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예요.
- 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
-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
- 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와, 사고를 낸 쪽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로 다친 사람을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밤길에 차에 치였는데 상대 차가 그대로 가 버려 번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찾지 못해도 이 제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 차인지 모르는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친 경우도 대상이에요. 보험이 없는 차의 사고 가운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다니는 차처럼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의 사고는 빠져요(같은 법 제5조·제30조). 이 제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만 보상해서, 내 차가 부서진 손해는 여기서 받지 못해요.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까지예요. 책임보험은 모든 차가 의무로 드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부분을 말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구분 | 한도 |
|---|---|
| 사망 | 1억5천만원까지예요.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어도 2천만원은 받아요 |
| 부상 | 부상 급수에 따라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예요 |
| 후유장애 | 장애 급수에 따라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예요 |
실제 금액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치료비 같은 일부는 결정 전에 먼저 받는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고,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맡긴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법은 이 접수 업무를 보험회사나 보험 관련 단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정해요(같은 법 제45조).

서류를 내면 결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요
청구서에는 진단서나 검안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요. 신고 확인 서류로 먼저 냈다면 90일 안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더 내야 해요.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피해자에게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보상금은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같은 법 제41조).
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처럼 다른 법으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하지 않아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도 여기에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가해자에게서 직접 받은 돈이 있어도 그만큼 빠져요. 정부는 보상한 뒤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대신 받아 내요(같은 법 제39조).
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보험 없는 차로 다쳤고 상대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이 담보로 보상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정부보장사업과는 따로 정한 담보이고, 줄여서 '무보험차상해'라고 불러요.
두 제도가 보는 '보험 없는 차'의 범위는 달라요. 정부보장사업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조차 없는 차를 봐요.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까지 '무보험자동차'에 넣어 두었어요(같은 약관 제2조·용어 정의).
| 다치게 한 상대 | 정부보장사업 | 내 무보험차상해 |
|---|---|---|
| 누구 차인지 모르는 뺑소니 자동차 | 청구할 수 있어요 |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
|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차 | 청구할 수 있어요 |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
| 책임보험만 들고 대인배상Ⅱ는 없는 차 |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 차의 책임보험에서 받아요 |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상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따져 볼 수 있어요. 다만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대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라면 내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자동차로 보지 않아요.
내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할 때 내는 서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같은 약관 제27조).
-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같은 손해 증명 서류
-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대의 주소·이름·차량번호
- 상대가 대인배상Ⅱ에 들었는지와 그 내용
- 상대나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상대의 차량번호와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현장에서 받아 두어야 이 서류를 채울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배상의무자)이 다친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라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일하던 중 다쳤고 배상의무자가 사용자나 같은 직장 동료일 때도 같아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9조).
다만 그 사람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그 밖에 배상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보상해요. 또 다친 사람 본인이 가진 자동차는 처음부터 무보험자동차에 들지 않아요(같은 약관 용어 정의).
누가 이 담보로 보상받는지는 개별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에 적혀 있어요. 지급 기준은 표준약관 별표1을 따르고, 보험금 계산의 세부는 개별 약관에 있어요. 증권에 이 담보가 있는지와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함께 보면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1·30·35·36·39·41·45조 (2026-10-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3·19·20·29조, 별표1·2 (2026-09-15 시행), 시행규칙 제10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7·19·27조, 용어 정의, 별표1 (현행판, 2026-10-20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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