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변경할 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 무슨 뜻이고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입한 뒤 입원·수술이 없었다면(간편보험은 큰 병 진단도 없어야 해요) 신청할 수 있고, 전환되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낮아져요.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무엇이 없어야 '무사고'로 보나요?전환하면 보험료와 보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모든 건강보험이 전환되나요?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겨 주겠다는 안내예요. 보험료는 가입할 때의 건강 상태로 정해지는데, 가입 뒤 사고 없이 지낸 기간만큼 더 낮은 보험료 유형으로 바꿔 줘요.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년쯤 지나면 '계약전환 제도 안내'라는 알림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할인 안내인데도 광고 문자로 알고 넘기기 쉬워요.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해보험에 든 사람은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일부러 또는 큰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무엇을 어떻게 알리면 되나요?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상해보험에 들어 있다면 직업이 바뀐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해요. 상해보험은 다쳐서 생긴 입원·수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이 의무는 표준약관에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적혀 있어요.하는 일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퇴근 뒤 배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모습이 바뀐 것이지 보험을 바꾼 건 아니라서, 보험사에 알릴 일이라고 떠올리기 어려워요.알려야 하는 변화예직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