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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할까?

가게 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직원의 잘못으로 손님이 다쳤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먼저 배상 책임을 져요. 법으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적혀 있는 보험이라, 넘어짐 같은 사고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봐야 해요.

  • 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하나요?
  • 건물주나 직원, 손님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게가 법으로 든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 배상할 돈은 어떤 보험이 대신 내 주나요?
  •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 두면 좋나요?

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하나요?

가게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사장이 배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게 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장·직원에게 잘못이 있어서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이 생겨요.

계단 손잡이가 흔들려 손님이 넘어졌다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관리하지 못해 생긴 사고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설 사고는 시설을 실제로 쓰고 관리하는 사람(점유자)이 먼저 책임져요(민법 제758조).

가게를 빌려 장사한다면 가게 안은 사장이 쓰고 관리하는 공간이라 사장이 점유자예요. 시설 문제가 아니어도 고의나 잘못으로 손님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해요(민법 제750조).

건물주나 직원, 손님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일하다 손님을 다치게 하면 사장도 함께 배상하고, 손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요. 누가 어떻게 배상하는지는 아래처럼 나뉘어요.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배상하나요
가게 시설 문제로 다쳤을 때 시설을 쓰고 관리하는 사장이 먼저 배상해요
시설 사고에서 사장이 사고를 막을 주의를 다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배상해요
직원이 일하다 손님을 다치게 했을 때 직원을 쓴 사장도 배상해요
손님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요

직원 사고는 사장이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사장도 배상해요(민법 제756조). 손님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넘어진 것처럼 손님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따져요(민법 제396조·제763조).

이렇게 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가게가 든 보험으로 처리되는지가 다음 문제예요.

가게가 법으로 든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가게가 법 때문에 드는 대표적인 보험 두 가지는 법에 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적혀 있어, 넘어짐 사고까지 처리되는지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음식점에 해당하는 두 보험은 아래와 같아요.

보험 들어야 하는 곳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법)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 66㎡ 이상)인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법) 바닥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진 음식점은 빠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법에 적힌 사고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와 폭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화재·붕괴·폭발 등이에요.

들어야 하는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보험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재난안전법 제82조). 다른 법에 따라 같은 보상 내용을 갖춘 보험에 들었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든 것으로 봐요(재난안전법 제76조의5).

배상할 돈은 어떤 보험이 대신 내 주나요?

사장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손님에게 배상할 돈을 보험이 한도 안에서 대신 내 줘요.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할 책임을 졌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상법 제719조).

가게 손님 사고의 배상 흐름도. 손님이 가게 시설 때문에 다치면 사장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이 생긴다. 사장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할 돈을 손님에게 보상한다. 손님은 사장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나오지 않는다.

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생겨야 보험금이 나와요

가게 시설 때문에 생긴 손님 사고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은 흔히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러요. 이 보험도 사장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어야 보험금이 나와요. 다친 손님은 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상법 제724조).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증권에서 아래 네 가지를 보면 돼요.

  •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
  • 보험에 적힌 가게 주소
  • 사고 한 건당 한도
  • 자기부담금(사장이 먼저 내는 돈)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 두면 좋나요?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로 따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 모습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바닥 상태나 시설 모습이 바뀌어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요.

사고가 난 시각과 장소, 바닥이나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시설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요. 가게에 녹화 장비가 있다면 사고 장면이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아요.

다친 손님과 함께 본 사람의 연락처도 받아 두면 나중에 사고 경위를 맞춰 볼 때 쓸 수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릴 때 이 자료를 함께 내요.

근거 자료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 제763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상법 제719조, 제724조 (2026-09-10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5·제84조의6·별표 3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