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건강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될까?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어야 면제돼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면제가 어떻게 다른가요?해외에 있는 동안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귀국하면 언제부터 다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출국 전에 무엇을 신고하고 챙겨야 하나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건강보험료 면제는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때,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회사 일로 나간 것을 공단이 인정하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기준이에요.3월 15일에 출국해 9월 20일에 돌아왔다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면제돼요. 출국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