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멈추고 뒤차에 알린 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신고해요. 그다음 차를 옮기기 전에 영상과 녹음을 남기면서, 보험회사에도 현장에서 바로 사고를 접수해요.
- 사고 직후 할 일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보험회사 사고접수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 사고 증거는 무엇을, 언제까지 남겨야 하나요?
- 내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 차만 부서졌을 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 자동차보험 말고 내 보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고 직후 할 일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가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의무예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법 조항은 아니지만, 차를 세우면서 비상등을 켜 두면 뒤차가 사고를 먼저 알아볼 수 있어요.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리는 것도 법이 정한 조치예요(제54조 제1항 제2호).
| 할 일 | 챙길 것 |
|---|---|
| 1. 멈추고 뒤차에 알리기 | 비상등을 켜고, 사람은 차로 밖 안전한 곳으로 |
| 2. 다친 사람 돌보기와 신고 | 119·112,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알리기 |
| 3. 증거 남기기 (차 옮기기 전) | 차 위치와 부서진 곳 동영상, 상대와 나눈 대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따로 저장 |
| 4. 보험회사 사고 접수 (3번과 함께) | 사고 접수번호 받기, 필요하면 긴급출동 요청 |
| 5. 병원 진료 |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다고 말하고 접수번호 알리기 |
3번과 4번은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아니에요. 증거는 차를 옮기기 전에 남기고, 보험회사 접수도 미루지 않고 현장에서 함께 해요. 다친 사람이 있을 때는 1번과 2번도 함께 해요.
보험회사에는 사고를 안 뒤 바로 알려야 해요. 늦게 알려서 손해가 커지면, 커진 만큼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요(상법 제657조).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가장 가벼운 부상 등급(12~14급)을 받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사고 접수 전화는 내가 자동차보험에 든 보험회사로 걸어요.
보험회사 사고접수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사고 접수는 상대 차가 아니라 내가 자동차보험에 든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해요. 어느 회사인지 헷갈리면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 가입할 때 받은 문자를 보면 나와요.
| 보험회사 | 사고접수·고객센터 |
|---|---|
| DB손해보험 | 1588-0100 |
| KB손해보험 | 1544-0114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 메리츠화재 | 1566-7711 |
| 삼성화재 | 1588-5114 |
| 예별손해보험 (옛 MG손해보험) | 1588-5959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 한화손해보험 캐롯 상품 | 1566-0300 |
| 현대해상 | 1588-5656 |
| 흥국화재 | 1688-1688 |
| AXA손해보험 | 1566-1566 |
위 번호는 2026년 10월 1일 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 안내에서 확인한 대표 번호예요. 번호는 바뀔 수 있어서, 내 보험회사 번호를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현장에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요. 현장을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할 것은 증거예요.
사고 증거는 무엇을, 언제까지 남겨야 하나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여 줄 증거는 사고 당일,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차를 옮기기 전에 모아요. 영상은 덮어쓰이거나 지워지고, 사람의 말은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 차 위치와 부서진 곳, 신호와 차선을 한 번에 담은 동영상
- 상대와 나눈 대화 녹음
- 내 블랙박스 영상(저장 카드에서 따로 옮겨 두기)
- 목격자 연락처와 주변 차량 번호
주변 CCTV도 오래 남지 않아요. 보관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CCTV는 관리자가 30일 안에서 보관하고, 그보다 빨리 지울 수도 있어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녹음이 아니에요. 이 법이 막는 것은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에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6도4981).
현장에서는 과실(사고에 대한 각자의 잘못 비율)을 인정하고 다 보상하겠다던 상대가, 나중에 말을 바꿔 과실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현장 녹음이 처음 한 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내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변 영상은 CCTV 관리자에게 내가 찍힌 부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차 운전자에게 부탁해 받아요. 다른 차 블랙박스는 그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적어 둔 차량 번호가 출발점이 돼요.
내가 찍힌 영상이라면 건물이나 가게 CCTV 관리자에게 보여 달라고(열람) 요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부분은 가린 뒤 보여 줘요(같은 지침 제46조).
관리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는 10일 안에 서면 등으로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해요(같은 지침 제44조 제4항).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자가 CCTV 영상을 내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 차에만 영상이 있으면 내 쪽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방범용 CCTV처럼 기관이 관리하는 영상은 그 기관에 요청 방법을 물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요구해요(경찰청 법령해석 2025-07-11). 다친 사람이 없을 때는 경찰 신고 조건도 달라져요.
차만 부서졌을 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다친 사람 없이 차만 부서졌고, 뒤차 사고를 막고 차가 다닐 수 있게 조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람이 다쳤거나, 가게 유리나 가드레일처럼 차 말고 다른 물건이 부서졌다면 신고해요. 차만 부서졌더라도 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신고해요.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알려요. 신고할 때 말할 것은 네 가지예요.
- 사고가 난 곳
- 다친 사람 수와 다친 정도
- 부서진 물건과 부서진 정도
- 그 밖에 현장에서 한 조치
차만 부서져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리는 의무는 그대로예요(제54조 제1항).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차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세워야 해요(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해야 해요.
삼각대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둬요. 밤이라면 사방 500m에서 보이는 빨간 불빛 신호도 함께 세워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직접 옮길 수 없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긴급견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까지 옮기는 비용은 무료예요. 대상 차는 아래 세 가지예요.
-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자동차보험 말고 내 보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도로, 내가 따로 든 보험의 보험증권을 펼쳐 봐요. 보험증권은 가입할 때 받은 계약 내용 문서이고, 담보는 그 안에 적힌 보장 항목 하나하나를 말해요.
담보 이름은 보험마다 달라서, 아래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 운전자보험: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드는 비용을 다루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담보
- 상해 담보: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의 상해 입원·수술 담보
- 실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보험'이 나오는 조항,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적힌 곳
증권에 담보가 있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적힌 조건으로 정해져요.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6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상법」 제657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44조·제4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경찰청,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 법령해석 (2025-07-1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기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안내 (공지 2012-07-13, 콜센터 1588-2504)
- 각 손해보험회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안내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사 직접상담 접수」 (2026-10-01 확인)
- 확인 기준일 2026-09-30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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