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진단비는 이름보다 약관 분류표에 적힌 질병분류코드 범위로 정해져요. 확인한 약관에서는 뇌출혈이 가장 좁고, 뇌혈관질환이 가장 넓었어요.
-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비는 각각 어떤 병까지 보장하나요?
- 진단서의 병 이름이 비슷해도 진단비 범위에서 빠질 수 있나요?
-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정해야 하나요?
- 질병분류가 바뀌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비는 각각 어떤 병까지 보장하나요?
확인한 약관에서는 뇌출혈 진단비가 I60~I62, 뇌졸중 진단비가 I60~I63·I65~I66,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I60~I69를 넣었어요. 진단비는 약관에 정한 병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정해 둔 금액을 받는 보장 항목을 말해요.
| 진단비 | 분류표의 코드 | 들어가는 병 |
|---|---|---|
| 뇌출혈 | I60~I62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뇌졸중 | I60~I63, I65~I66 | 뇌출혈의 세 가지 + 뇌경색증,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뇌경색증까지 가지 않은 경우) |
| 뇌혈관질환 | I60~I69 | 뇌졸중 범위 + I64, I67~I69 |
뇌출혈은 뇌 안이나 둘레의 혈관이 터진 것, 뇌경색증은 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된 것을 말해요. I65는 뇌로 가는 목 혈관이, I66은 뇌 안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지만 뇌경색증까지 가지 않은 경우예요.
코드는 진단서의 '질병분류기호' 칸에 적히는 기호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라요. 뇌졸중 행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판매 중인 건강보험 약관 세 개(손해보험 2, 생명보험 1)에서 모두 같았어요. 뇌출혈·뇌혈관질환 행은 손해보험·생명보험 약관을 하나씩 확인한 범위예요.

확인한 약관의 분류표 기준, 세 진단비의 코드 범위
큰 범위 안에 작은 범위가 차례로 들어 있어요. 뇌경색증(I63)은 뇌출혈 범위에는 없고, 뇌졸중과 뇌혈관질환 범위에만 들어가요. 병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코드가 다르면 범위 밖이 될 수 있어요.
진단서의 병 이름이 비슷해도 진단비 범위에서 빠질 수 있나요?
진단서에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어도 뇌졸중 진단비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병 이름과 약관 분류표의 범위가 꼭 같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 진단서의 병(코드) | 확인한 약관에서 든 범위 |
|---|---|
| 뇌경색증(I63) | 뇌졸중, 뇌혈관질환 |
| 출혈·경색이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 뇌혈관질환만 |
| 일과성 뇌허혈발작(G45) | 세 범위 모두 밖 |
| 머리를 다쳐 생긴 출혈(S06) | 세 범위 모두 밖 |
I64는 KCD 이름이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에요. 확인한 세 약관 모두 뇌졸중 분류표에 I64가 없었어요. I64는 뇌혈관질환 분류표(I60~I69)에 들어가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KCD에서 신경계통 질환(G45)으로, 사고로 머리를 다쳐 생긴 출혈은 손상(S06)으로 분류돼요. 둘 다 뇌혈관질환 묶음(I60~I69) 밖이라, 이 묶음으로 범위를 정한 분류표에는 없어요.
A사 약관의 뇌경색증 정의 조항에는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보장에서 뺀다고 적혀 있어요. 증상 없이 예전에 생긴 작은 뇌경색을 말해요. 병 이름 다음으로 보는 것은 진단을 어떻게 확정했는지예요.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정해야 하나요?
확인한 두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은 모두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진단을 확정하고, 그 진단은 검진과 영상 검사 등을 바탕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 병력 확인과 신경학적 검진
- 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 뇌혈관조영술(조영제를 넣어 뇌혈관을 찍는 검사)
- PET·SPECT(약물을 넣어 뇌의 대사나 혈류를 찍는 검사), 뇌척수액검사 등
병력은 지금까지 앓은 병과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해요. 신경학적 검진은 말하기·움직임·감각 같은 신경 기능을 의사가 직접 살피는 진찰이에요.
A사 약관의 뇌경색증 조항에는 발병 당시 새로 나타난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나 혈관만 따로 찍는 MRA(TOF MRA) 같은 선별검사, 곧 병이 있는지 넓게 걸러 보는 검사로는 처음 진단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망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B사 약관의 뇌졸중 진단확정 조항에 나와요. 진단·치료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에 사인이 확정 또는 추정돼 있으면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질병분류가 바뀌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확인한 약관은 모두 진단받은 당시 시행되던 KCD로 판단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KCD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8차를 썼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9차를 쓰고 있어요(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년에 판매되는 약관은 분류표를 제9차 기준으로 적고, 주석에 제10차 이후에는 진단 당시 분류를 따른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 전에 판매된 약관은 분류표가 제8차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 당시 분류로 지급 여부가 한 번 정해지면, 나중에 분류가 바뀌어도 다시 판단하지 않아요.
내 범위는 진단서의 질병분류기호와 내 약관 별표의 분류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보여요. 진단비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별표의 코드가 다를 수 있어요.
- 국가데이터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5-07-01 고시, 2026-01-01 시행)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8차(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0-06-15 고시, 2021-01-01 시행)
- A사 뇌혈관질환 진단 특약 약관(2021-01-01 판매) 제3조, 부표 2~4 (2026-10-11 확인)
- B사 건강보험 약관(2024년 4월판) 별표-질병관련 4~6,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2대질병 통원일당 특약 제3조) (2026-10-11 확인)
- 손해보험 건강보험 약관 2개(2026-07-01·2026-08-18 판매 개시) 뇌졸중 분류표 (2026-10-11 확인)
- 생명보험 건강보험 약관(2026-09-23 개정) 뇌졸중 분류표 (2026-10-11 확인)
- 국가데이터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I60~I69 뇌혈관질환 분류와 제외 항목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에서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0) | 2026.10.12 |
|---|---|
| 불이 나면 화재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 (0) | 2026.10.11 |
| 회사 실손과 개인 실손이 둘 다 있으면, 병원비를 두 번 받을까? (0) | 2026.10.10 |
|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0) | 2026.09.30 |
| 1~5종 수술비와 N대 수술비는 무엇이 다를까? (0)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