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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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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 무슨 뜻이고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입한 뒤 입원·수술이 없었다면(간편보험은 큰 병 진단도 없어야 해요) 신청할 수 있고, 전환되면 보장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가 낮은 유형으로 바뀌어요. 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없어야 '무사고'로 보나요? 사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하면 보험료와 보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모든 건강보험이 전환되나요?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무사고 계약전환 안내 문자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겨 주겠다는 안내예요. 보험료는 가입할 때의 건강 상태로 정해지는데, 가입 뒤 사고 없이 지낸 기간만큼 더 낮은 보험료 유형으로 바꿔 줘요.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년쯤 지나면 '계약전환 제도..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해보험에 든 사람은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일부러 또는 큰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 알리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직업이 바뀌었을 때 알릴 의무는 상해보험에 든 사람에게 생기고, 표준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적혀 있어요. 상해보험은 다쳐서 생긴 입원·수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회사를 옮기며 하는 일이 바뀌거나, 퇴근 뒤 배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모습이 바뀐 것이지 보험을 바꾼 건 아니라서, 보험사에 알릴 일이라고 떠올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