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멈추고 뒤차에 알린 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신고해요. 그다음 차를 옮기기 전에 영상과 녹음을 남기면서, 보험회사에도 현장에서 바로 사고를 접수해요.
- 사고 직후 할 일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보험회사 사고접수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 사고 증거는 무엇을, 언제까지 남겨야 하나요?
- 내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 차만 부서졌을 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 자동차보험 말고 내 보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고 직후 할 일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돌봐야 하고,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도 알려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비상등은 법 조항은 아니지만, 켜 두면 뒤차가 사고를 먼저 알아볼 수 있어요.
| 할 일 | 챙길 것 |
|---|---|
| 1. 멈추고 뒤차에 알리기 | 비상등을 켜고, 사람은 차로 밖 안전한 곳으로 |
| 2. 다친 사람 돌보기와 신고 | 119·112,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알리기 |
| 3. 증거 남기기(차 옮기기 전) | 차 위치와 부서진 곳 동영상, 상대와 나눈 대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따로 저장 |
| 4. 보험회사 사고 접수(3번과 함께) | 사고 접수번호 받기, 필요하면 긴급출동 요청 |
| 5. 병원 진료 |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다고 말하고 접수번호 알리기 |
3번과 4번은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아니에요. 증거는 차를 옮기기 전에 남기고, 보험회사 접수도 미루지 않고 현장에서 함께 해요. 다친 사람이 있다면 1번과 2번 역시 한꺼번에 하게 돼요.
보험회사에는 사고를 안 뒤 바로 알려야 해요. 늦게 알려서 손해가 커지면, 커진 만큼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요(상법 제657조).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가장 가벼운 부상 등급(12~14급)을 받았다면, 8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금융감독원 2026-09-02). 사고 접수 번호는 미리 알아 두면 현장에서 빨라져요.
보험회사 사고접수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사고 접수 전화는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로 걸어요. 상대 차가 든 보험회사로 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 가입 때 받은 문자에 회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 보험회사 | 사고접수·고객센터 |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 메리츠화재 | 1566-7711 |
| 삼성화재 | 1588-5114 |
|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 1588-5959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 현대해상 | 1588-5656 |
| 흥국화재 | 1688-1688 |
| AXA손해보험 | 1566-1566 |
| DB손해보험 | 1588-0100 |
| KB손해보험 | 1544-0114 |
위 번호는 2026년 10월 1일에 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 안내로 확인한 대표 번호이고,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전화와 별개로, 현장을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할 것은 증거예요.
사고 증거는 무엇을, 언제까지 남겨야 하나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여 줄 증거는 사고 당일,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차를 옮기기 전에 모아요. 증거마다 서둘러 남겨야 하는 까닭이 달라요.
| 남길 증거 | 서둘러 남기는 이유 |
|---|---|
| 차 위치와 부서진 곳, 신호와 차선을 한 번에 담은 동영상 | 차를 옮기고 나면 사고 순간의 위치를 다시 보여 줄 수 없어요 |
| 상대와 나눈 대화 녹음 | 현장에서 한 말은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
| 내 블랙박스 영상(저장 카드에서 따로 옮겨 둔 것) | 계속 녹화되면서 덮어쓰이거나 지워질 수 있어요 |
| 목격자 연락처와 주변 차량 번호 | 목격자에게 다시 묻거나 다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부탁할 때 출발점이 돼요 |
주변 CCTV도 오래 남지 않아요. 보관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CCTV는 관리자가 30일 안에서 보관하고, 그보다 빨리 지울 수도 있어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녹음이 아니에요. 이 법이 막는 것은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에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6도4981).
현장에서는 과실(사고에 대한 각자의 잘못 비율)을 인정하고 다 보상하겠다던 상대가, 나중에 말을 바꿔 과실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현장 녹음이 처음 한 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내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변 영상은 CCTV 관리자에게 내가 찍힌 부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차 운전자에게 부탁해 받아요. 영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하는 길이 달라요.
| 영상이 있는 곳 | 구하는 길 |
|---|---|
| 다른 차 블랙박스 | 그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남긴 차량 번호가 출발점이에요 |
| 건물·가게 CCTV | 내가 찍힌 부분을 보여 달라고(열람) 관리자에게 요구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
| 방범용 CCTV 같은 기관 영상 |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 방법을 물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요구해요(경찰청 법령해석 2025-07-11) |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자가 CCTV 영상을 내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 차에만 영상이 있으면 내 쪽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건물·가게 CCTV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부분은 가린 뒤 보여 줘요(같은 지침 제46조).
관리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는 10일 안에 서면 등으로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해요(같은 지침 제44조 제4항). 다친 사람이 없을 때는 경찰 신고 조건도 달라져요.
차만 부서졌을 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다친 사람 없이 차만 부서졌고, 뒤차 사고를 막고 차가 다닐 수 있게 조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그 밖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에요.
| 현장 상황 | 경찰 신고 |
|---|---|
| 차만 부서지고, 뒤차 사고를 막고 차가 다닐 수 있게 조치함 | 하지 않아도 돼요 |
| 차만 부서졌지만 그 조치를 하지 못함 | 해요 |
| 사람이 다침 | 해요 |
| 가게 유리·가드레일처럼 차 말고 다른 물건이 부서짐 | 해요 |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알려요. 신고할 때 말할 것은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 사고가 난 곳
- 다친 사람 수와 다친 정도
- 부서진 물건과 부서진 정도
- 그 밖에 현장에서 한 조치
차만 부서져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리는 의무는 그대로예요(제54조 제1항).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차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세워야 해요(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해야 해요.
삼각대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둬요. 밤이라면 사방 500m에서 보이는 빨간 불빛 신호도 함께 세워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직접 옮길 수 없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긴급견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까지 옮기는 비용은 무료예요. 대상 차는 아래 세 가지예요.
-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자동차보험 말고 내 보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도로, 내가 따로 든 보험의 보험증권에도 사고와 관련된 담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증권은 가입할 때 받은 계약 내용 문서이고, 담보는 그 안에 적힌 보장 항목 하나하나를 말해요.
담보 이름은 보험마다 달라서, 무엇을 다루는 담보인지로 찾는 편이 빨라요.
| 보험 | 사고와 관련된 담보 |
|---|---|
| 운전자보험 |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드는 비용을 다루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담보 |
| 상해 담보가 있는 보험 |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의 상해 입원·수술 담보 |
| 실손보험 | 약관에서 '자동차보험'이 나오는 조항.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적혀 있어요 |
증권에 담보가 있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적힌 조건으로 정해져요.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6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상법」 제657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44조·제4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경찰청,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 법령해석 (2025-07-1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기준)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안내 (공지 2012-07-13)
- 각 손해보험회사 공식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사고접수 번호, 2026-10-01 확인)
- 확인 기준일 2026-09-30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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