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수리비는 물이 샌 곳을 내가 관리해야 하고 그 집이 보험증권에 적힌 집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될 수 있어요. 우리 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이 특약으로 나오지 않아요.
- 아랫집 수리비는 어떤 조건일 때 보상되나요?
- 우리 집 배관을 고친 비용도 나오나요?
- 전세로 살 때와 세를 줬을 때는 누구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 이사한 뒤 증권의 주소를 안 바꿨다면 보상되나요?
아랫집 수리비는 어떤 조건일 때 보상되나요?
아랫집 수리비가 나오려면 누수가 우리 집 안에서 시작돼 내게 배상 책임이 생겨야 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에 따라 물어 줘야 할 돈을 대신 내 주는 특약이에요. 이 글은 그중 집에서 난 누수만 다뤄요.
아파트 옥상 방수층이 깨져 물이 샜다면, 윗집이 든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옥상·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각 세대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관리 주체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 물이 샌 곳 | 아랫집 피해를 처리하는 보험 |
|---|---|
| 우리 집 안 배관·수도 설비 |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세를 준 집이면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집주인 계약도 가능) |
| 옥상·복도·외벽 같은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든 단체보험 |
| 전셋집 벽이나 바닥에 묻힌 배관 | 세입자 보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셋째 질문 참고) |
금융감독원은 공사 전에 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회사와 공사비 수준을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한 민원 사례에서는 인부 5명 기준으로 청구했다가, 같은 작업에 보통 2명이 든다는 이유로 전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집 배관을 고친 비용도 나오나요?
우리 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 물건에 생긴 손해는 남에게 물어 줄 책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랫집 피해 없이 우리 집만 젖었다면 이 특약으로는 청구할 것이 없어요.
예외는 손해방지비용이에요. 아랫집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쓴 돈을 말해요. 누수 탐지비, 새는 배관을 뜯어내고 바꾸는 비용, 물받이 설치비가 여기에 들 수 있어요.
탐지하고도 원인을 찾지 못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조정 결정도 있어요(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0-8호). 반면 타일 공사비나 폐기물 처리비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요.
우리 집 수리비 자체를 보상받는 쪽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에요. 집 안 수도·배수 설비에서 샌 물로 내 집이 입은 손해를 다루는 특약이에요. 다만 외벽이 갈라지거나 방수층이 상해 샌 물은 이 특약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세로 살 때와 세를 줬을 때는 누구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세입자가 벽 속 배관 누수까지 책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매립 배관이 얼어 터진 한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그 배관을 집주인이 관리할 부분으로 보고, 세입자 보험으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를 설명하며 대법원 판결(2009다13170)을 함께 들었어요. 집주인이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같은 곳의 하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에요.
집주인의 특약은 가입한 때에 따라 달라져요.
- 2020년 4월 전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그 집에 살아야 보상돼 세를 준 집의 누수는 빠져요.
- 2020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세를 준 집도 증권에 적혀 있으면 보상될 수 있어요.
바뀐 약관은 보상 대상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으로 적고 있어요. 집이 여러 채라면 증권에 적혔는지, 집의 용도와 사고 위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한 뒤 증권의 주소를 안 바꿨다면 보상되나요?
이사하고 증권의 집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난 누수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특약은 보험증권에 적힌 집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살던 집을 세 주고 이사한 뒤 새 집에서 물이 샜어요. 보험회사가 새 집은 증권에 적힌 집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예요.
약관에 따라서는 전 집에 살지도 소유하지도 않고, 새 집의 위험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어요. 첫 확인 지점은 증권에 적힌 주택 주소가 지금 사는 집과 같은지예요.
같은 특약이 여러 보험에 붙어 있으면 보험회사들이 배상액을 나눠 내요. 여러 곳에서 받아도 실제로 물어 줄 돈보다 많아지지는 않아요(상법 제725조의2).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2024-08-07)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누수·화재 등) 관련」 (2025-12-17)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20-8호 / 대법원 2009다13170
- 상법 제725조의2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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