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 식중독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어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식중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
-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보험은 식중독을 보상하나요?
- 의무로 만들자는 법안은 없었나요?
- 손님이 식중독을 호소하면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
음식점을 하면 식중독 보험도 법으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업종은 공유주방 운영업 하나뿐이에요(식품위생법 제44조의2).
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한 주방을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조항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의무라고 알려진 이유는, 음식점이 실제로 의무로 드는 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 보험들은 보상하는 사고가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보험은 식중독을 보상하나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같은 사고로 남이 다쳤을 때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식중독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 의무보험 | 가입 대상 음식점과 보상하는 사고 |
|---|---|
| 화재배상책임보험 | 바닥면적 100㎡(지하는 66㎡) 이상인 음식점이 들어요. 지상 1층처럼 출입구가 바로 밖으로 이어지는 곳은 빠져요. 화재와 폭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요 |
| 재난배상책임보험 | 바닥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이 들어요.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요 |
내 가게가 어느 보험 대상인지는 영업장 면적과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
의무로 만들자는 법안은 없었나요?
음식점 영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9년 9월 25일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 2020년 5월 29일 폐기됐어요(의안번호 2022674).
2026년 10월 기준 국회에 올라 있는 식품위생법 보험 관련 개정안은 공유주방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의안번호 2215878). 일반음식점에 의무를 새로 지우는 안은 아니에요.
손님이 식중독을 호소하면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도, 음식점 운영자의 잘못으로 손님이 탈이 났다면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손님이 다친 다른 사고와 같아요.
식중독을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식품위생법 제86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보고 의무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가게 배상책임보험이 식중독을 보상하는지는 약관의 '보상하는 사고' 항목에 음식물로 생긴 사고가 적혀 있는지로 알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44조의2·제86조 (2026-10-08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22674(2019-09-25), 2215878(2026-01-06)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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