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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도망갔다면, 교통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예요.

  • 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
  •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
  • 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와, 사고를 낸 쪽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로 다친 사람을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밤길에 차에 치였는데 상대 차가 그대로 가 버려 번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찾지 못해도 이 제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 차인지 모르는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친 경우도 대상이에요. 보험이 없는 차의 사고 가운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다니는 차처럼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의 사고는 빠져요(같은 법 제5조·제30조). 이 제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만 보상해서, 내 차가 부서진 손해는 여기서 받지 못해요.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까지예요. 책임보험은 모든 차가 의무로 드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부분을 말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구분 한도
사망 1억5천만원까지예요.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어도 2천만원은 받아요
부상 부상 급수에 따라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예요
후유장애 장애 급수에 따라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예요

실제 금액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치료비 같은 일부는 결정 전에 먼저 받는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고,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맡긴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법은 이 접수 업무를 보험회사나 보험 관련 단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정해요(같은 법 제45조).

정부보장사업 청구 순서도.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청구서에 진단서와 경찰 신고 확인 서류를 붙여 낸다. 신고 확인 서류를 냈다면 90일 안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더 낸다. 심사해 보상금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서류를 내면 결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요

청구서에는 진단서나 검안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요. 신고 확인 서류로 먼저 냈다면 90일 안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더 내야 해요.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피해자에게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보상금은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같은 법 제41조).

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처럼 다른 법으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하지 않아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도 여기에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가해자에게서 직접 받은 돈이 있어도 그만큼 빠져요. 정부는 보상한 뒤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대신 받아 내요(같은 법 제39조).

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보험 없는 차로 다쳤고 상대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이 담보로 보상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정부보장사업과는 따로 정한 담보이고, 줄여서 '무보험차상해'라고 불러요.

두 제도가 보는 '보험 없는 차'의 범위는 달라요. 정부보장사업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조차 없는 차를 봐요.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까지 '무보험자동차'에 넣어 두었어요(같은 약관 제2조·용어 정의).

다치게 한 상대 정부보장사업 내 무보험차상해
누구 차인지 모르는 뺑소니 자동차 청구할 수 있어요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차 청구할 수 있어요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책임보험만 들고 대인배상Ⅱ는 없는 차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 차의 책임보험에서 받아요 무보험자동차로 봐요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상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따져 볼 수 있어요. 다만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대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라면 내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자동차로 보지 않아요.

내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할 때 내는 서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같은 약관 제27조).

  •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같은 손해 증명 서류
  •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대의 주소·이름·차량번호
  • 상대가 대인배상Ⅱ에 들었는지와 그 내용
  • 상대나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상대의 차량번호와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현장에서 받아 두어야 이 서류를 채울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배상의무자)이 다친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라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일하던 중 다쳤고 배상의무자가 사용자나 같은 직장 동료일 때도 같아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9조).

다만 그 사람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그 밖에 배상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보상해요. 또 다친 사람 본인이 가진 자동차는 처음부터 무보험자동차에 들지 않아요(같은 약관 용어 정의).

누가 이 담보로 보상받는지는 개별 약관의 피보험자 조항에 적혀 있어요. 지급 기준은 표준약관 별표1을 따르고, 보험금 계산의 세부는 개별 약관에 있어요. 증권에 이 담보가 있는지와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함께 보면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근거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1·30·35·36·39·41·45조 (2026-10-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3·19·20·29조, 별표1·2 (2026-09-15 시행), 시행규칙 제10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7·19·27조, 용어 정의, 별표1 (현행판, 2026-10-20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