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지에 적힌 내용 가운데, 청약서 질문표가 묻는 것까지가 기준이에요.
- 결과지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요?
- 어디까지 알릴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해지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 지금 무엇을 챙겨 두면 좋을까요?
결과지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요?
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에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묻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종합판정 등급이 좋게 나와도 소견란에 문구가 있으면, 질문표가 묻는 건 그 문구예요.
검진 결과지를 손에 든 채로 보험을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결과지에는 평소 안 쓰는 말이 몇 줄 적혀 있고,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 결과지에 적힌 것 | 질문표에서 해당하는 질문 | 확인할 것 |
|---|---|---|
| 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 질문 | 소견이 적힌 날짜 |
| 추가검사·재검사 권유 | 재검사 질문 | 권유받은 날짜와 재검사를 받았는지 |
| 이상 없음인데 추적관찰 권유 |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 치료나 처방 없이 경과만 보는 것인지 |
| 등급만 있고 소견은 없음 | 해당하는 질문 없음 | 질문표에 등급을 묻는 질문이 있는지 |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와 달라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치료나 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2026년 7월 24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어요(제2026-8호).
묻는 기간 밖의 소견은 그 질문에 해당하지 않아요. 2025년 4월 이후 약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청약일까지를 말해요. 결국 보는 건 소견의 문구와 날짜 두 가지예요.
어디까지 알릴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글로 물어본 항목이 기준이에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가입할 때 병력처럼 정해진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 그 정해진 사항을 담은 게 청약서 질문표예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상법 제651조의2). 조문이 '추정'이라고만 써서, 질문표에 없는 내용도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질문표 밖은 알릴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소견을 빠뜨린 채 계약을 맺으면, 그다음은 해지 문제로 이어져요.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해지될 수 있어요. 일부러 숨겼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았을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상법 제651조). 뒤의 경우를 중대한 과실, 곧 큰 부주의라고 해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한 날부터 3년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이유로는 해지하지 못해요.
같은 조문에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보험회사가 계약할 때 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해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해지됐다고 해서 보험금 문제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해지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해지된 뒤에도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해요(상법 제655조). 알리지 않은 소견과 보험금을 청구한 원인이 서로 관계없는 경우예요.
조문에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2024다272941).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없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중요해져요.
지금 무엇을 챙겨 두면 좋을까요?
청약서 질문표 사본과 검진 결과지예요. 질문표는 청약할 때 한 번 보고 지나가기 쉬운데, 무엇을 물었고 뭐라고 답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져요. 그래서 사본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결과지도 마찬가지예요. 소견 문구와 날짜가 그대로 적힌 서류는 결과지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만으로는 되살리기 어려워요.
질문표는 회사와 상품마다 질문이 달라요. 같은 결과지를 들고 있어도 해당하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청약서 사본은 보험회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이나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검진 결과지는 검진받은 기관에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돼요. 기록마다 법으로 정한 보관 기간이 달라서, 오래된 건 안 나올 수 있어요.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991-12-31 개정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1991-12-31 신설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014-03-11 전문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24-03-31
-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 2024-12-30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26-8호, 2026-07-24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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