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처방받아 맞고 있다면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투약'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 비만치료제 주사도 청약서의 '투약'에 들어가나요?
- 이미 끊었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당뇨 때문에 처방받았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 설계사에게 말로 알리면 되나요?
- 가입 전에 무엇을 챙겨 두면 좋나요?
비만치료제 주사도 청약서의 '투약'에 들어가나요?
보험 가입 때 묻는 투약은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지를 말해요. 처방만 받고 약을 사지 않았어도 적어야 해요(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4, 2024-07-02).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쓰는 전문의약품이에요(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10-15 조회).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맞고 있다면 질문표의 투약 문항에 걸리는 것으로 보여요.
| 표준 질문표 문항 | 비만치료제와의 관계 |
|---|---|
| 최근 3개월 이내 진찰·검사를 통한 진단·치료·투약 | 처방일이 3개월 안이면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
| 최근 3개월 이내 약물을 꾸준히 먹은 사실(상시 복용) | 예시 약물에 비만치료제는 없고, 주사가 들어가는지는 자료에 없어요 |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처방이 이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 최근 5년 이내 암·고혈압·당뇨병 등 10대 질병의 진단·투약 | 비만은 10대 질병에 없고, 당뇨병은 있어요 |
표의 문항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실린 표준 문항이에요. 실제 청약서의 문구와 문항 수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내가 받는 청약서에 적힌 그대로 답해요.
이미 끊었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주사를 끊었다면 마지막 처방일이 청약일부터 거꾸로 세어 3개월 안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예요. 3개월이 지났다면 5년 문항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봐요.

기간은 청약일부터 거꾸로 세요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치료·투약받은 일수를 뜻해요(금융꿀팁 154). 주 1회 맞는 주사의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처방이 몇 달 이어졌다면 처방 기간과 횟수를 진료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청약 전에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금융꿀팁 154).
당뇨 때문에 처방받았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당뇨병 치료로 처방받았다면 3개월 문항과 함께 5년 이내 10대 질병 문항도 봐야 해요. 표준 질문표의 10대 질병에 당뇨병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운자로는 허가된 효능에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과 성인 만성 체중 관리가 함께 있어요. 위고비의 허가 효능에는 체중 관리가 있고, 당뇨병 혈당 조절은 없어요(의약품안전나라, 2026-10-15 조회).
같은 약이라도 어떤 병으로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걸리는 문항이 달라져요.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의 진단명을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설계사에게 말로 알리면 되나요?
알릴 내용은 청약서에 직접 적어야 해요. 청약서에 적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말했다면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반이 될 수 있어요(금융꿀팁 154).
보험회사가 글로 물어본 항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상법 제651조의2). 고의나 큰 부주의(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상법 제651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이에요.
해지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돼요(상법 제655조). 가볍다고 여겨 빼먹은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질문표에 걸리면 적는 쪽이 원칙이에요.
가입 전에 무엇을 챙겨 두면 좋나요?
청약서를 쓰기 전에 처방 날짜와 진단명을 먼저 확인해 두면 답이 쉬워져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 처방전 또는 처방 내역 (처방일·처방 기간)
- 진료 기록의 진단명 (비만인지 당뇨병인지)
-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날짜
청약서 질문표는 상품마다 문항 표현이 달라서, 내가 받은 청약서의 문구와 처방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분명해져요.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꿀팁 15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07-02)
-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제6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위고비프리필드펜·마운자로 품목 정보 (2026-10-15 조회)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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