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돌려받을까?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가 됐어요. 실손에서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고, 돌려받는 몫은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에 따라 달라져요.7월부터 도수치료 청구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내 실손 세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달라지나요?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도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7월부터 도수치료 청구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어, 실손에서도 급여로 계산돼요. 가격은 어느 병원이든 1회 43,850원이고, 환자가 그중 95%를 내요. 그래서 병원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1회 41,650원 정도예요.허리가 아파 다니던 병원에서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달라졌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