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대리청구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을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을까? 미리 정해 두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다만 시작 시기는 보험회사마다 달라요.미리 정해 두지 않았어도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새 방식은 기존 대리청구인 지정과 뭐가 다른가요?이미 가입한 보험에도 적용되나요?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미리 정해 두지 않았어도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직계존비속은 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을 말해요. 다만 시작 시기는 보험회사마다 달라요.진단을 받은 뒤 본인이 서류에 이름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서류를 들고 가도 창구에서는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