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도망갔다면, 교통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예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정부보장사업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와, 사고를 낸 쪽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로 다친 사람을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밤길에 차에 치였는데 상대 차가 그대로 가 버려 번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