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 청구 3년, 언제부터 세야 할까?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사고가 생긴 걸 알 방법이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세요. 청구 기한의 첫날은 언제로 보나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5년 전에 생긴 일은 2년이라던데 맞나요? 환급금이나 돌려받을 보험료도 3년인가요? 3년 안인지 서류의 어느 날짜를 보면 되나요? 청구 기한의 첫날은 언제로 보나요?청구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보험금 종류마다 달라요. 보험금을 줘야 하는 일, 곧 보험사고가 실제로 생긴 날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보험금원칙대로 보면 세기 시작하는 날 실손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날 진단비진단이 확정된 날 수술비수술을 받은 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