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음식점은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할까? 일반음식점이 식중독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어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식중독은 대상이 아니에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보험은 식중독을 보상하나요?의무로 만들자는 법안은 없었나요?손님이 식중독을 호소하면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을 하면 식중독 보험도 법으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업종은 공유주방 운영업 하나뿐이에요(식품위생법 제44조의2).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한 주방을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배상책임보험을 .. 우리 가게·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일까? 건물이나 가게가 법이 정한 크기·업종·층에 해당할 때만 화재 관련 보험이 의무예요. 개인이 사는 단독주택은 어느 법에도 해당하지 않아요.우리 건물·가게가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큰 건물과 16층 이상 아파트는 어떤 보험이 의무인가요?음식점·노래방 같은 가게 업주는 어떤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가게 업주가 드는 의무보험은 누구의 피해를 보상하나요?우리 건물·가게가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의무를 지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일 수도, 가게 업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먼저 보고, 그다음 가게를 봐요.소화기나 스프링클러를 두게 하는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 조항이 없어요. 화재 관련 가입 의무는 화재보험법, 다중이용업소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나뉘어 있어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