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떤 경우에 탈락할까?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져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재산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나요?언제 반영되고 언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연금만 받으니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공적연금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