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져요.
- 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
- 재산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
-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 언제 반영되고 언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
연금만 받으니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공적연금은 받은 연금 전부를 소득으로 봐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천만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에 넣지 않아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1천만원을 넘으면 합계에 들어가요.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라면, 소득 기준은 한 사람이라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재산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9억원을 넘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피부양자 자격 |
|---|---|
| 5억4천만원 이하 | 재산 기준은 채워요 |
|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채워요 |
| 9억원 초과 | 재산 기준을 채우지 못해요 |
형제·자매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 이하이고,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같은 부양요건도 갖춰야 해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소득 2천만원 기준과 따로 보는 조건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요. 다만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

사업소득, 소득, 재산 순서로 보면 쉬워요
언제 반영되고 언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소득은 11월부터 전년도 자료로 바뀌어 반영되고,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가 11월부터 반영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그래서 해마다 11월 전후로 자격을 다시 보게 돼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쓰고, 연금소득만 전년도 자료를 써요.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써요.
자격은 공단이 기준을 넘은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없어져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게 돼요.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 자격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7·88조 (2026-10-08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2026-10-0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4조, 별표1, 별표1의2 (2026-09-28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안내 (2026-10-16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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