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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

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까?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수입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마다 달라요.

  • 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
  • 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 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

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휴업손해를 받아요. 금액은 하루에 줄어든 수입에 쉰 날수를 곱한 뒤, 그 85%예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출퇴근길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월급이 깎이거나 가게 문을 닫아 번 돈이 줄어요. 이렇게 다쳐서 일을 쉬는 동안 벌지 못한 돈을 휴업손해라고 해요.

여기서 서류는 세금 신고 서류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해요. 사고에 내 잘못도 있다면 계산한 금액에서 내 잘못의 비율만큼 빼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해요(같은 약관 별표3).

휴업손해 계산 순서. 먼저 직업에 따라 기준 소득을 정한다. 실제로 줄어든 수입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으로 한다. 하루 줄어든 수입에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한 쉰 날수를 곱하고 85%를 준다.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

기준 소득을 정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계산은 기준 소득을 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소득은 직업마다 달라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직장인은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로, 자영업자는 사고 직전 1년 신고 소득으로 계산해요.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고, 무직자와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지 않아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누구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직장인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해요.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 치를 봐요
자영업자 사고 직전 1년 신고 소득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본인이 일해서 번 몫만 봐요. 동업이면 내 몫의 비율만큼 봐요
주부 일용근로자 임금을 줄어든 수입으로 봐요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수입이 줄지 않은 것으로 봐서 휴업손해가 없어요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 현장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에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하루 임금을 쓰고, 여기에 25일을 곱해 한 달 임금으로 봐요.

주부로 인정받으려면 사고 당시 2명 이상 사는 세대에서 다른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주민등록 서류와 세금 서류로 이 사실을 증명해요.

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소득보다 실제로 덜 줄었다면 실제로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세금 서류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서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사고 뒤에 늦게 신고한 서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새로 취업했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은 사고 뒤라도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신고한 서류를 인정해요.

자영업자에게서 본인이 일해서 번 몫의 비율을 노무기여율이라고 하고, 85%까지 봐요. 본인이 없어도 가게가 계속 돌아가거나 계산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해요.

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쉰 날은 다친 정도를 보고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해요. 입원했는지 통원했는지를 나누는 문구는 기준에 없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으로, 주로 삐거나 단순히 부딪힌 경우예요. 경상환자가 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비는 그때 정한 기간 안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쉰 날도 그 기간 안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여요.

휴업손해 기준에 8주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비 조항과 휴업손해 조항을 이어 읽은 해석이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보는 65세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쉰 날을 세지 않아요.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나이를, 농어업인임을 자료로 보여 주면 70세를 봐요.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돼요.

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야 받을 수 있어서, 사고 전 소득과 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자료 왜 필요한가요
사고 전 소득이 나온 세금 서류 직장인은 직전 3개월, 자영업자는 직전 1년 소득으로 계산해요. 사고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인정돼요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 줄어든 수입을 증명해야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와 진료 기록 쉰 날을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주부라면 주민등록 서류와 세금 서류 2명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이 기준은 상대 차 보험이 다친 사람에게 물어 주는 대인배상뿐 아니라, 상대 차가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에서 받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같은 지급기준으로 적용돼요.

근거 자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 3. 휴업손해, 사망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2026-09-10 시행본)
  • 같은 약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09-10 시행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