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수입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마다 달라요.
- 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
- 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 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
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휴업손해를 받아요. 금액은 하루에 줄어든 수입에 쉰 날수를 곱한 뒤, 그 85%예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출퇴근길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월급이 깎이거나 가게 문을 닫아 번 돈이 줄어요. 이렇게 다쳐서 일을 쉬는 동안 벌지 못한 돈을 휴업손해라고 해요.
여기서 서류는 세금 신고 서류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해요. 사고에 내 잘못도 있다면 계산한 금액에서 내 잘못의 비율만큼 빼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해요(같은 약관 별표3).

기준 소득을 정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계산은 기준 소득을 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소득은 직업마다 달라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직장인은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로, 자영업자는 사고 직전 1년 신고 소득으로 계산해요.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고, 무직자와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지 않아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누구 |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
|---|---|
| 직장인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해요.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 치를 봐요 |
| 자영업자 | 사고 직전 1년 신고 소득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본인이 일해서 번 몫만 봐요. 동업이면 내 몫의 비율만큼 봐요 |
| 주부 | 일용근로자 임금을 줄어든 수입으로 봐요 |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 수입이 줄지 않은 것으로 봐서 휴업손해가 없어요 |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 현장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에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하루 임금을 쓰고, 여기에 25일을 곱해 한 달 임금으로 봐요.
주부로 인정받으려면 사고 당시 2명 이상 사는 세대에서 다른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주민등록 서류와 세금 서류로 이 사실을 증명해요.
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소득보다 실제로 덜 줄었다면 실제로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세금 서류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서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사고 뒤에 늦게 신고한 서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새로 취업했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은 사고 뒤라도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신고한 서류를 인정해요.
자영업자에게서 본인이 일해서 번 몫의 비율을 노무기여율이라고 하고, 85%까지 봐요. 본인이 없어도 가게가 계속 돌아가거나 계산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해요.
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쉰 날은 다친 정도를 보고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해요. 입원했는지 통원했는지를 나누는 문구는 기준에 없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으로, 주로 삐거나 단순히 부딪힌 경우예요. 경상환자가 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비는 그때 정한 기간 안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쉰 날도 그 기간 안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여요.
휴업손해 기준에 8주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비 조항과 휴업손해 조항을 이어 읽은 해석이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보는 65세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쉰 날을 세지 않아요.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나이를, 농어업인임을 자료로 보여 주면 70세를 봐요.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돼요.
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야 받을 수 있어서, 사고 전 소득과 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자료 | 왜 필요한가요 |
|---|---|
| 사고 전 소득이 나온 세금 서류 | 직장인은 직전 3개월, 자영업자는 직전 1년 소득으로 계산해요. 사고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인정돼요 |
|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 | 줄어든 수입을 증명해야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
| 진단서와 진료 기록 | 쉰 날을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
| 주부라면 주민등록 서류와 세금 서류 | 2명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
이 기준은 상대 차 보험이 다친 사람에게 물어 주는 대인배상뿐 아니라, 상대 차가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에서 받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같은 지급기준으로 적용돼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 3. 휴업손해, 사망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2026-09-10 시행본)
- 같은 약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09-10 시행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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