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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고 등급마다 무엇이 달라질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등급이 나오고, 1·2등급은 요양시설, 3~5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써요.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자 씻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쓸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커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2조).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할 때는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어요.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도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6조).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 보고 등급을 정한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하며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로 받는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30일 안에 판정해요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와요(같은 법 제15조). 최근에 입원이나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인 상태라면 판정이 미뤄지거나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거동이 많이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이나 섬·벽지에 사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서 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의 20%만 본인이 내고, 본인부담 감경 대상은 10%를 내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방문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95점 이상이에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5등급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미만이에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점수만 맞는다고 나오는 등급이 아니에요.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1·2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와 요양시설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써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집으로 오는 서비스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말해요.

내가 내는 돈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 본인부담금을 60%나 40% 줄여 줘요(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내지 않아요.

등급 재가급여 한 달 한도액(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1등급 2,512,900원이에요
2등급 2,331,200원이에요
3등급 1,528,200원이에요
4등급 1,409,700원이에요
5등급 1,208,900원이에요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한도액을 넘게 쓴 서비스 비용과 식사 재료비, 1·2인실 같은 상급침실 비용은 모두 본인이 내요(같은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14조).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등급의 유효기간은 처음 받으면 2년이에요. 갱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같은 법 제20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5조). 심사청구는 공단에 판정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날짜는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셀 때 기준이 돼요.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세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근거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2·13~16·20·22·40·55조 (2026-05-26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8·15조의8, 시행규칙 제2~4·7·8·1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3조 (2026-10-01 시행)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 (2026-10-16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