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등급이 나오고, 1·2등급은 요양시설, 3~5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써요.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자 씻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쓸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커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2조).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할 때는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어요.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도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6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30일 안에 판정해요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와요(같은 법 제15조). 최근에 입원이나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인 상태라면 판정이 미뤄지거나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거동이 많이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이나 섬·벽지에 사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서 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의 20%만 본인이 내고, 본인부담 감경 대상은 10%를 내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방문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이에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
| 5등급 |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미만이에요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점수만 맞는다고 나오는 등급이 아니에요.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1·2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와 요양시설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써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집으로 오는 서비스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말해요.
내가 내는 돈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 본인부담금을 60%나 40% 줄여 줘요(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내지 않아요.
| 등급 | 재가급여 한 달 한도액(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
|---|---|
| 1등급 | 2,512,900원이에요 |
| 2등급 | 2,331,200원이에요 |
| 3등급 | 1,528,200원이에요 |
| 4등급 | 1,409,700원이에요 |
| 5등급 | 1,208,900원이에요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이에요 |
한도액을 넘게 쓴 서비스 비용과 식사 재료비, 1·2인실 같은 상급침실 비용은 모두 본인이 내요(같은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14조).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
등급의 유효기간은 처음 받으면 2년이에요. 갱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같은 법 제20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5조). 심사청구는 공단에 판정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날짜는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셀 때 기준이 돼요.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세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2·13~16·20·22·40·55조 (2026-05-26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8·15조의8, 시행규칙 제2~4·7·8·1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3조 (2026-10-01 시행)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 (2026-10-16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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