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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금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을까?

사망보험금은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와 돌아가신 분이 밀린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해요.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사람이 '상속인'으로만 적혀 있거나 비어 있으면요?
  •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보험금도 같은가요?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
  • 돌아가신 분이 밀린 세금도 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에서 곧바로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 포기와도 따로 움직여요(대법원 2003다29463).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포기를 알아보는 가족이 있어요. 그 무렵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으면, 이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부터 망설이게 돼요.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 원칙이에요(민법 제1019조·제1041조). 이 3개월은 보험금 청구 기한 3년과 따로 세요(상법 제662조).

보험금을 받기로 증권에 적힌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칸에 자녀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요. 수익자 칸이 이름 대신 다른 말로 적혀 있거나 비어 있기도 해요.

받을 사람이 '상속인'으로만 적혀 있거나 비어 있으면요?

수익자 칸에 '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봐요. 대법원은 이런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채 돌아가신 경우도 같아요. 이때는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그 권리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에요(상법 제733조).

같은 기준은 자동차보험에 붙은 상해 담보의 사망보험금에도 적용됐어요(대법원 2003다29463, 2004-07-09).

이 판결의 가족은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고, 한 달 반쯤 뒤 상속 포기를 신고했어요. 대법원은 보험금을 받은 일이 상속재산을 쓴 것이 아니라고 봤고, 상속 포기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다만 같은 보험에서 나온 돈이라도 돌아가신 분 본인이 받기로 돼 있던 것은 다르게 다뤄요.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보험금도 같은가요?

돌아가신 분 본인이 받기로 돼 있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어요(민법 제1005조).

투병 중에 생긴 입원비·수술비·진단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험금일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도 수익자 칸에 돌아가신 분 본인이 적혀 있다면, 앞의 두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 포기를 신고하기 전에 이런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민법 제1026조 제1호).

보험금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증권의 수익자 칸으로 먼저 나눠 보면 돼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세금이 붙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낼 사람에 들 수 있어요.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정해져요(같은 법 제8조).

보험료를 낸 사람 상속세 계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로 냈어요 상속재산으로 봐요
계약자는 가족이지만 돈은 돌아가신 분이 냈어요 상속재산으로 봐요
보험금을 받는 가족이 계약하고 직접 냈어요 이 조항으로는 상속재산에 넣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 일부만 냈다면, 낸 비율만큼만 넣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내요(같은 법 제3조의2).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돌아가신 분이 밀린 세금도 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가족을 수익자로 정해 계약한 보험이라면, 밀린 국세를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으면, 밀린 국세를 따질 때는 받은 보험금 전액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은 세금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이런 보험을 든 경우를 겨냥해 만들어졌어요. 조문에 그 목적이 적혀 있고, 한정승인한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낼 의무가 생겨도 받은 보험금이 한도예요. 그보다 많은 세금까지 떠안지는 않아요.

근거 자료
  • 민법 제1005조·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 / 상법 제662조·제733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3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