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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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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까?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수입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마다 달라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휴업손해를 받아요. 금액은 하루에 줄어든 수입에 쉰 날수를 곱한 뒤, 그 85%예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출퇴근길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할까?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돼요.8주 넘는 치료,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내 사고도 심사 대상인가요?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경상환자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못 받나요?이 제도는 왜 생겼고,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8주 넘는 치료,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8주를 넘겨 치료받고 싶다면, 사고 후 7주 안에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이 그 서류로 치료가 더 필요한지 검토해요. 이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자동차사고 보상 업무를 맡아요.차 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끗해 한의원이나 정형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