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고 등급마다 무엇이 달라질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등급이 나오고, 1·2등급은 요양시설과 집으로 오는 서비스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써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