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사고부터,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기간에 실제로 쓴 치료비를 받아요.
-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정말 못 받나요?
- 10월 25일 이후 사고면 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비는 어디까지 받나요?
- 골절처럼 다친 정도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금 챙겨 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정말 못 받나요?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상해 12~14급으로 분류되는 경상환자예요. 주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이 여기에 들어가요(금융감독원 2026-09-02).
상해급수는 교통사고로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등급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가볍게 다친 거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교통사고 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돈을 향후치료비라고 해요. 그동안은 약관에 근거 없이 관행으로 주던 돈이었어요(금융감독원 2026-09-02).
| 상해급수 | 향후치료비 |
|---|---|
|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등) | 원칙적으로 없어요. 치료 기간에 쓴 실제 치료비를 받아요 |
| 1~11급 (골절·장기 손상 등) |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렇게 급수로 나눈 기준은 감사원이 2024년 감사에서 향후치료비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뒤 표준약관에 들어갔어요(금융감독원 2026-09-02).
10월 25일 이후 사고면 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바뀐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 날짜가 아니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언제 시작됐는지로 정해져요.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이에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2026-08-28).
책임이 시작되는 날은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해요. 자동차보험은 해마다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마다 이 날짜가 달라요.

같은 날 사고라도 보상하는 계약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2026년 11월에 사고가 나도, 보상하는 계약이 9월에 시작됐다면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1년짜리 계약이라면 이런 경우가 2027년 10월까지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 쪽에서는 상대 차 계약의 시작일을 바로 알기 어려워요. 보상을 맡은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을 물어 확인해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비는 어디까지 받나요?
경상환자는 다친 날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를 받고, 그 뒤는 진단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받는 기간이 정해져요. 받는 기간은 세 단계로 나뉘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기간 | 받는 치료비 |
|---|---|
| 다친 날부터 4주 | 실제로 쓴 치료비 |
| 4주가 지난 뒤 |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
| 8주가 지난 뒤 |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내야 해요. 이 심사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사고부터 이미 적용돼요(금융감독원 2026-09-02).
이 치료 기간 심사를 두고 한의계는 획일적인 기준이라 환자의 치료를 막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보도됐어요(의협신문 2026-08-04). 다친 정도가 큰 피해자는 이와 다른 기준을 따라요.
골절처럼 다친 정도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 1~11급 피해자는 앞으로 받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어요.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다친 정도가 큰 경우가 이 급수에 들어가요.
이 기준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이 보상하는 사고부터 적용돼요. 향후치료비로 받는 돈은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앞으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요.
지금 챙겨 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상환자에게 필요한 자료는 계약 시작일, 사고 날짜, 진단 서류 세 가지예요.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와 치료비를 언제까지 받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져요.
| 자료 | 필요한 이유 |
|---|---|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 | 이 날짜가 2026년 10월 25일 이후여야 바뀐 향후치료비 기준이 적용돼요 |
| 사고 날짜 | 4주·8주 치료 기간은 다친 날부터, 7주 서류 제출 기한은 그다음 날부터 세요 |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영상검사를 했을 때) | 4주 뒤 치료 기간은 진단서 소견으로, 8주를 넘는 치료는 이 서류를 낸 심사로 정해져요 |
상해급수는 다친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처음 받은 진단서와 나중에 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이 다르면, 두 서류가 함께 있어야 급수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026-08-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2 확인)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2026-08-28) 제1조·제2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2026-09-02) 첨부 자료
- 의협신문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룰' 결국 9월부터 시행」 (2026-08-04)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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