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가 됐어요. 실손에서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고, 돌려받는 몫은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에 따라 달라져요.
- 7월부터 도수치료 청구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 내 실손 세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달라지나요?
- 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도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7월부터 도수치료 청구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어, 실손에서도 급여로 계산돼요. 가격은 어느 병원이든 1회 43,850원이고, 환자가 그중 95%를 내요. 그래서 병원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1회 41,650원 정도예요.
허리가 아파 다니던 병원에서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달라졌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 금액도 바뀌고, 실손 청구 결과도 전과 다르게 나와 헷갈리기 쉬워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비급여는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예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부담을 95%로 높게 정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새 방식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그동안 병원마다 1회 평균 약 11만 원을 받던 도수치료가 첫 항목이에요.
| 구분 | 6월까지(비급여) | 7월부터(관리급여) |
|---|---|---|
| 가격 | 병원마다 다름 | 1회 43,850원 |
| 환자가 내는 몫 | 전액 | 95% |
| 건강보험 인정 횟수 | 건강보험 기준 없음 | 주 2회, 연 15회(예외 24회) |
내 실손 세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달라지나요?
돌려받는 몫은 세대보다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이 정해요. 자기부담률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기존 가입자는 급여 자기부담률이 비급여와 같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관리급여로 바뀌면 내는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금융위원회 「실손보험개혁방안 주요Q&A」 8번, 2025-04-01).
같은 자료에 실린 예시는 이래요. 10만 원짜리 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어 환자 몫이 9만 5천 원이 된 경우이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뺀 가정이에요.
| 계약 | 예시로 든 급여 자기부담률 | 가입자가 부담하는 몫 |
|---|---|---|
| 1세대 | 0% | 0원 |
| 2세대(선택형Ⅰ) | 10% | 9,500원 |
| 3세대(선택형) | 10% | 9,500원 |
| 4세대 | 20% | 1만 9천 원 |
표의 자기부담률은 예시라 실제로는 계약마다 다르고, 통원 치료에는 한 번에 빼는 최소 공제금액이 따로 붙을 수 있어요. 5세대는 입원이면 20%, 외래는 95%를 가입자가 부담해, 외래에서는 부담이 늘 수 있다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어요.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보상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도수치료는 주 2회, 한 해 15회까지 인정돼요.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은 것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한 해 24회까지 늘어나요.

관리급여 도수치료가 인정되는 순서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한 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2026년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5회가 기준이에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횟수는 한 사람 기준으로 합치고, 병원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다른 병원 횟수까지 확인해요.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치료 목적이라면 넘긴 횟수를 비급여로 따로 받을 수도 없어요. 또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7월 1일 전이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여기에 들어가요.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도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처럼 기능 이상과 통증이 이어지는 뼈·관절·근육 질환에만 적용돼요. 이런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의사가 증상과 상태를 보고 판단해 시행하는 경우예요.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도수치료처럼 관리급여로 바뀐 항목은 급여로 보고, 5세대의 급여 보장 기준을 따라요. 정부는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2026-07-01 (필수의료총괄과)
- 보건복지부, (별첨)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2026-07-01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개혁방안 주요Q&A」 8·9번, 2025-04-01 (보험과)
-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 2026-05-06 (보험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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