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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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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까?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수입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마다 달라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휴업손해를 받아요. 금액은 하루에 줄어든 수입에 쉰 날수를 곱한 뒤, 그 85%예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출퇴근길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도망갔다면, 교통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예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정부보장사업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와, 사고를 낸 쪽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로 다친 사람을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밤길에 차에 치였는데 상대 차가 그대로 가 버려 번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