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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

교통사고 한방 치료도 8주 심사를 똑같이 받을까?

한의원 치료도 염좌·단순 타박상이면 8주 심사를 똑같이 받고, 첩약·약침·추나는 인정 일수와 횟수가 따로 있어요.

  • 한의원·한방병원 치료도 장기치료 심사 대상일까?
  • 한방 치료도 날짜와 서류 기한이 양방과 같을까?
  • 첩약·약침·추나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까?
  • 한방 치료 기간과 진료비는 누가 따질까?
  •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무엇을 챙겨 둬야 하나요?

한의원·한방병원 치료도 장기치료 심사 대상일까?

장기치료 심사는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상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대상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다쳐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금융감독원 2026-09-02 안내).

임산부와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에서 빠져요.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라면 지금 치료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아요.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 할 때, 더 치료가 필요한지 따로 검토받는 절차예요. 흔히 8주 심사라고 불러요. 경상환자는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으로 다친 사람을 말해요.

한의원은 병원과 다르니 이 심사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절차를 정한 시행령은 양방과 한방을 나누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정한 법이 말하는 의료기관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들어가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한방 치료도 날짜와 서류 기한이 양방과 같을까?

날짜와 서류 기한은 한방 치료도 양방과 같아요. 사고 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어 4주, 7주, 8주가 기준이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내겠다는 뜻(지급 의사)과 그 기간을 알려요. 처음에는 사고 날부터 4주까지예요.

언제 무엇을 하나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요. 8주 안의 치료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까지 늘어나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8주 넘는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7주 안에 다친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내요
자료를 낸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려 줘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단서를 요청받고 4주 안에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로 지급 의사가 끝나요.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병원과 본인에게 알려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절차는 같지만, 한방에는 치료 종류별로 따로 정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첩약·약침·추나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까?

첩약·약침·추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인정받는 일수와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별표3).

치료 진료비로 인정하는 기준
첩약(달인 한약) 염좌 같은 경상환자는 한 번 처방에 7일 치까지예요. 환자가 동의하고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0일 치까지 돼요. 하루 2첩까지예요
약침 염좌 같은 경상환자는 다친 날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는 주 3회, 4~10주는 주 2회, 10주가 넘으면 주 1회까지예요
추나요법 치료 기간 동안 20회까지예요. 복잡추나는 건강보험이 복잡추나로 인정하는 질환일 때 인정돼요. 미리 교육을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해야 해요

처방 일수나 시술 횟수를 넘겨도, 진료상 꼭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첩약은 증상에 맞춰 따로 처방하고 조제했을 때 인정돼요. 약침은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을 썼을 때 인정돼요.

두 기준은 보는 것이 달라요. 8주 심사는 치료를 얼마나 더 받을지를, 이 기준은 그 안에서 어떤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를 봐요.

한방 치료 기간과 진료비는 누가 따질까?

치료 기간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따져요. 진흥원은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지와 그 기간을 검토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진료비 심사는 보험회사가 심평원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기면 심평원은 한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 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진료수가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비용을 말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이 비용을 낼 때 이 기준이 적용돼요.

첩약·약침을 처방하면 한의원은 처방·조제 내역서를 심평원에 내야 해요. 추나요법도 관리 시스템을 거쳐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 내요.

교통사고 한방 치료를 두 기관이 나눠 본다. 치료 기간은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환자가 7주 안에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토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한다.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심사를 맡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진료수가 기준, 곧 첩약·약침·추나 인정 기준에 맞는지 본다.

치료를 얼마나 더 받을지와, 받은 치료가 기준에 맞는지는 서로 다른 기관이 봐요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무엇을 챙겨 둬야 하나요?

8주를 넘겨 한방 치료를 받으려면 기한이 걸린 서류와 받은 통지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는 것이 먼저예요. 기한은 사고 날이나 통지받은 날부터 세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자료 왜 필요한가요
4주 안에 낼 진단서 요청받고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로 치료비를 내겠다는 뜻이 끝나요
8주 넘는 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7주 안에 내야 검토를 받아요.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내요
검토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한의사 소견서 첩약·약침·추나 기준을 넘긴 치료는 소견이 있어야 사례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내요. 더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진찰한 한의사도 진단서를 쓸 수 있어요. 꼭 내야 하는 서류의 발급비는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돌려받아요. 스스로 더 낸 자료의 비용은 본인이 내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다시 판단을 맡기면, 처음 낸 자료와 진흥원 검토 결과가 위원회로 함께 넘어가요.

근거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및 붙임 FAQ (2026-09-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2조의2 (2026-10-02 시행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4,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2026-08-11)
  • 의료법 제3조·제17조 (2026-10-02 시행본)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2025-06-30) 별표2·별표3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