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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될까?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어야 면제돼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면제가 어떻게 다른가요?해외에 있는 동안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귀국하면 언제부터 다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출국 전에 무엇을 신고하고 챙겨야 하나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건강보험료 면제는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때,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회사 일로 나간 것을 공단이 인정하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기준이에요.3월 15일에 출국해 9월 20일에 돌아왔다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면제돼요. 출국한 ..
교통사고 한방 치료도 8주 심사를 똑같이 받을까? 한의원 치료도 염좌·단순 타박상이면 8주 심사를 똑같이 받고, 첩약·약침·추나는 인정 일수와 횟수가 따로 있어요.한의원·한방병원 치료도 장기치료 심사 대상일까?한방 치료도 날짜와 서류 기한이 양방과 같을까?첩약·약침·추나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까?한방 치료 기간과 진료비는 누가 따질까?8주를 넘길 것 같다면 무엇을 챙겨 둬야 하나요?한의원·한방병원 치료도 장기치료 심사 대상일까?장기치료 심사는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상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대상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다쳐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금융감독원 2026-09-02 안내).임산부와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에서 빠져요.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라면 지금 치료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아요.장기치..
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무엇이 다를까? 확인한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I20~I25를 보장해요. 협심증(I20)은 허혈성심장질환 범위에만 들어요.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어떤 병까지 보장하나요?협심증이나 만성 허혈심장병 진단을 받으면 어느 진단비에 드나요?두 진단비는 어떤 검사로 진단을 확정하나요?심장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나요?청구하기 전에 진단서와 약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어떤 병까지 보장하나요?두 진단비의 범위는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분류표에 적힌 코드로 정해져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다 넓은 코드 범위를 받아요.심장 혈관이 좁아져 협심증 진..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 병원비에서 무엇이 다를까? 선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뺀 항목이에요. 그래서 셋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 서로 다르게 계산돼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어떤 진료가 비급여가 되나요?전액 본인부담은 언제 생기나요?선별급여는 왜 본인부담이 높나요?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진료비를 전부 냈다는 이유로 "전액 본인부담이면 비급여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정해진 이유로 환자가 100%를 내는 경우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그때 환자가 내는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 비급여..
보험나이는 어떻게 세고, 언제 한 살 늘어날까? 보험나이는 계약하는 날의 만 나이를 구하고, 남은 개월이 6개월 이상이면 한 살을 올려 세요. 그래서 생일 6개월 전부터 보험나이가 한 살 늘고, 가입한 뒤에는 매년 계약한 날짜에 한 살씩 늘어요.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보험나이가 한 살 늘어나는 날은 언제인가요?가입한 뒤와 갱신할 때는 나이가 어떻게 반영되나요?만 나이로 통일됐는데 보험은 왜 그대로인가요?청약서에 나이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보험 약관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예요. 만 나이를 구한 뒤 남은 개월이 6개월 미만이면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한 살로 올려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1조).표준약관에 실린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항목날짜와 나이생년월일1988년 1..
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까?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는 동안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수입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마다 달라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자영업자·주부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소득 신고가 없거나 실제로 덜 줄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쉰 날은 며칠까지 인정되나요?청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 둬야 하나요?휴업손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휴업손해를 받아요. 금액은 하루에 줄어든 수입에 쉰 날수를 곱한 뒤, 그 85%예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출퇴근길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치과 치료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은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돌려주지만, 충치·잇몸병·임플란트·턱관절 장애처럼 질병코드 K00~K08에 드는 치료의 비급여는 돌려주지 않고, 그 밖의 입안·턱뼈·혀 질환은 비급여까지 돌려줘요(4세대부터는 비급여 특약이 있을 때).치과 치료는 실손에서 어디까지 돌려받나요?턱이 아플 때도 비급여를 못 받나요?가입 시기마다 다른가요?사고로 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가요?치과 치료는 실손에서 어디까지 돌려받나요?실손에서 돌려받는 범위는 진단서에 적히는 질병코드로 나뉘어요. 질병코드는 병의 종류를 정해진 번호로 적은 것이고, 치아와 입안 질환은 K로 시작해요.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비급여는 ..
CI보험은 왜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안 나올 때가 있을까? CI보험은 진단명만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중대한' 상태를 채워야 보험금이 나와서, 같은 암이나 심근경색이어도 약관의 정의와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CI보험의 '중대한 질병'은 일반 진단과 무엇이 다른가요?중대한 암에서는 어떤 암이 빠지나요?심근경색·뇌졸중·말기신부전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요?판단이 갈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거절되거나 판단이 다르면 무엇을 보면 되나요?CI보험의 '중대한 질병'은 일반 진단과 무엇이 다른가요?암 진단을 받았으니 CI보험금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관은 암·심근경색·뇌졸중·말기신부전마다 '중대한'으로 볼 조건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진단을 받아도 CI보험금은 나오지 않아요.CI는 영어 Critical Ill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