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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도망갔다면, 교통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예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요?다른 데서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무보험차상해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사고가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정부보장사업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와, 사고를 낸 쪽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로 다친 사람을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밤길에 차에 치였는데 상대 차가 그대로 가 버려 번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실손보험을 멈출 수 있을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 서류로 확인되면 실손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잠시 멈출 수 있고, 멈추지 않고 다녀왔다면 연속 3개월 이상 머문 사실을 증명해 그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실손을 어떻게 멈추나요?멈추는 것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멈춘 동안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실손을 어떻게 멈추나요?유학이나 해외 파견처럼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 서류로 확인되면, 실손을 파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일정 기간 멈춰 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해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출국을 앞두고 국내에서 쓰지 못할 실손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실손은 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떤 경우에 탈락할까?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져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재산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나요?언제 반영되고 언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연금만 받으니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공적연금은 ..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음식점은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할까? 일반음식점이 식중독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어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식중독은 대상이 아니에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보험은 식중독을 보상하나요?의무로 만들자는 법안은 없었나요?손님이 식중독을 호소하면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을 하면 식중독 보험도 법으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업종은 공유주방 운영업 하나뿐이에요(식품위생법 제44조의2).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한 주방을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배상책임보험을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고 등급마다 무엇이 달라질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등급이 나오고, 1·2등급은 요양시설과 집으로 오는 서비스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써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6년 1월 이후 맺은 실손 계약은 다초점렌즈 값을 돌려주지 않고 그 전 계약은 약관과 수술 목적을 놓고 따지며, 렌즈값을 뺀 수술비는 입원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달라져요.가입 시기에 따라 렌즈값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2016년 전에 가입했다면 렌즈값은 어떻게 되나요?렌즈값을 뺀 수술료와 검사비도 못 받나요?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2023년 12월 지급기준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수술 전후로 무엇을 챙겨 두면 좋을까?가입 시기에 따라 렌즈값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렌즈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가진 실손 계약이 2016년 1월 1일 전후 어느 약관을 쓰는지로 정해져요. 백내장 수술 때 뿌옇게 된 수정체를 빼고 넣는 렌즈를 인공수정체라고 하고, 여러 거리에 초점..
영양 수액 주사,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양 보충이나 피로 회복용 수액은 실손에서 나오지 않고, 보험이 보상하는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경우만 예외로 돌려받는데, 무엇을 치료 목적으로 보는지는 가입 시기마다 달라요.영양 수액은 실손에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세대마다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4세대가 치료 목적으로 보는 네 경우는 무엇인가요?3세대와 4세대는 주사비 한도가 따로 있나요?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 두면 좋을까?영양 수액은 실손에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영양제와 비타민제는 2009년 10월부터 표준약관을 따르는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이 보상하는 병이나 상해를 치료하려고 쓴 경우만 예외예요(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09-10-16 시행판).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수액 한 대 맞고 가세요"라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출생 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대상이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받아요. 대상인지는 건강보험25시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검진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누가 몇 년마다 받나요?암검진은 몇 살부터 무엇을 받나요?12월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검진에서 생긴 추가 비용은 실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검진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검진 대상 조회는 건강보험25시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해요. 같은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도 뽑을 수 있어요.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요. 2026년 10월 중순 기..